실무 꿀팁
초상권 침해일까? 행사 사진 속 시민 얼굴, SNS 게시 기준
“이 사진, 그냥 올려도 되나?” 행사가 끝난 뒤 SNS에 올릴 사진을 고르는 김 주무관. 분위기가 잘 담긴 사진을 골랐는데, 시민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공개된 행사장에서 찍은 사진이니 괜찮을까요? 아니면 한 명씩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공공기관 행사에서는 현장 기록과 홍보를 위해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행사장에서 사진을 찍는 것과, 시민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SNS에 공개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행사 사진을 촬영하고 홍보에 활용할 때, 담당자가 알아두면 좋은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행사 사진을 찍을 때, 모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할까?
행사 사진에 시민 얼굴이 나온다면, 참석자 모두에게 일일이 동의서를 받아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공개 행사라면 일정한 조건 아래 별도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는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 당사자가 알 수 있도록 했는데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를 여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다만 시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실제 행사에서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참여자를 미리 모집하는 행사라면 신청 단계에서 사진·영상 촬영과 홍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함께 받아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민대학은 2026년 넥스트 아카데미 2기 참여자를 모집하면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별도로 '초상권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반면 축제처럼 불특정 다수가 참여해 일일이 동의를 받기 어렵다면, 현장에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7조의2도 불빛·소리·안내판·안내서면·안내방송 등의 방법으로 촬영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전 신청을 받는 행사라면? 신청 단계에서 촬영·홍보 활용 동의를 함께 받아두세요. 불특정 다수가 참여한다면 현장에서 촬영 사실을 충분히 알리는 것부터 챙겨보세요.
촬영한 사진, SNS에도 그대로 올려도 될까?
촬영 사실을 충분히 알렸다면, 행사 사진을 기관 SNS에도 그대로 올려도 될까요? 촬영에 응했다는 것과 사진을 홍보에 활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초상권은 촬영뿐 아니라 공표와 이용에도 미칩니다. 현장에서 촬영을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SNS 공개까지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콘텐츠에 활용하려면 해당 인물에게 초상권 사용에 대한 명시적인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시가 펴낸 「2026 소셜미디어 홍보 시작 지침서」도 콘텐츠 제작 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반드시 지키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SNS에 올릴 사진을 고를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특정 시민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는지 확인해보세요. 홍보 활용에 동의한 사람이라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동의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다른 사진을 고르거나 모자이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장 스케치처럼 특정인을 중심으로 찍지 않은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경에 있는 사람이라도 얼굴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다면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SNS에 행사 사진을 올리기 전, 사진 속 인물이 홍보 활용에 동의했는지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동의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다른 사진을 선택하거나 얼굴을 모자이크하는 편이 좋습니다.
행사 사진 한 장도 기관의 이름으로 공개됩니다. 촬영 전 안내와 게시 전 확인, 이 두 가지만 챙겨도 대부분의 초상권 문제는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